안녕하십니까? 머니노하우입니다.
최근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들이 많습니다.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합니다..
오늘은 관세청이 마련한 '호우피해 기업 세정지원'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드릴게요.
📌 세정지원 제도 개요
2025년 7월부터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납부기한 연장, 조사 및 검증 유예, 통관 편의 제공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.
피해 사실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면 피해 기업 여부를 확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💼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
호우 피해 기업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.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항목 | 기존 | 지원 조치 |
---|---|---|
납부기한 | 통상 15일 | 최대 1년 연장 가능 |
분할납부 | 제한적 허용 | 피해 인정 시 확대 적용 |
담보 | 필수 | 면제 가능 |
🔓 담보 면제 및 체납 유예
관세청은 체납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산 압류나 강제 징수를 유예합니다. 이는 피해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조치입니다.
또한 기존에는 세금 연장을 위해 담보가 필수였지만, 이번에는 피해 기업에 한해 담보를 면제해주고 있어 신청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.
🔍 조사·검증 유예 조치
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관세조사 및 FTA 원산지 검증을 유예합니다. 이미 진행 중인 조사 역시 신청 시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.
이는 기업들이 본연의 생산과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.
🚛 통관 및 수출입 지원
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도 제공합니다.
- 신속통관: 피해 기업이 긴급히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우선 심사 후 통관 지원
- 수출물품 적재 기간 연장: 기존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
- 손상 물품 관세 감면: 침수·파손된 물품은 감면 또는 환급
- 가산세 면제: 수입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
📌 결론 및 요약
이번 세정지원은 단순한 납부 연장 수준을 넘어, 피해 기업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전반을 유예하고 실질적인 재정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:
지원 항목 | 주요 내용 |
---|---|
납부기한 연장 | 최대 1년 연장, 분할 납부 가능 |
담보 면제 | 세금 유예 신청 시 담보 제출 생략 |
세무조사 유예 | 2025년 말까지 관세조사·FTA 검증 유예 |
통관 편의 | 신속통관, 수출적재 기간 최대 1년 연장 |
가산세 면제 | 신고 지연 등 가산세 미부과 |
해당 조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세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.
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.